[11/10] 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녹색당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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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늘 헌재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HIV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본 조항은, 부당하게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HIV/AIDS에 대한 비과학적 공포를 자극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HIV감염인은 타인을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감염인을 마치 ‘위험인자’처럼 보는 이 조항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합니다. 


HIV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기 진단을 저해하며 HIV감염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전파매개행위죄’의 위헌 결정을 헌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일 저녁 이태원에서 청년단위들이 주관하는(청녹이 참여하는) 침묵시위가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소수자위에서 몇 분 참석하시기로 해서 함께 다녀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