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지녹색당 공직선거후보자격심사 시행규칙 및 서식(2021년)

녹색당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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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공직선거후보자격심사 시행규칙

 


2021년 10월 28일  _ 녹색당 공직선거후보자격심사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녹색당 당헌·당규」(이하 "당헌·당규"라 한다)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심사가 공정하게 시행됨으로써 녹색당 후보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시기)

본 시행세칙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자의 자격심사에 적용한다.


제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과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제4조(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전국당과 각 광역시도당은 녹색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자격심사위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공동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승인하여 구성한다.

③ 자격심사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 또는 궐위 시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 관련 당규: 제3장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 제14조


제5조(자격심사위의 임기)

① 전국당 및 각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전국당 및 각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관련 당규: 제15조 자격심사위 위원장 및 위원


제6조(자격심사위의 역할 및 권한)

①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 희망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출마 희망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심사결과를 즉시 전국위원회와 당무위원회 그리고 해당 광역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④ 각급 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 및 자격심사위가 부적격 결정을 내린 자는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관련 당규: 제16조 자격심사위의 역할 및 권한


제7조(자격심사위의 운영)

① 각급 자격심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당무위원회 및 피심사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및 피심사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⑤ 자격심사위 위원 임명권자는 자격심사위 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제척한다.

1. 자격심사위 위원과 피심사자가 가족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자격심사위 위원과 피심사자가 직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⑥ 본 조 제5항에 의한 제척으로 인하여 위원의 수가 5인 미만이 될 경우, 전국당 자격심사위의 경우 공동대표가,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의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이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⑦ 위원장 및 위원과 피심사자간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관련 당규: 제18조 운영 및 절차



제3장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제8조(자격심사의 신청)

①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당해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심사 일정 및 서류를 정하여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② 전국위원회(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의 경우) 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광역,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경우)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자격심사위원회와 논의하여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일정과 선출공고 일정을 정하고, 자격심사 공고를 게시한다.

③ 자격심사 공고기간 이후에 추가로 심사해야할 경우가 발생하면, 전국위원회 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자격심사위에 요청하여 추가공고를 게시한다.


제9조(신청서류)

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서

2. 당권 확인서

3. 타당 당적 확인서

4. 당원필수교육 이수증 또는 이수 서약서(성평등 교육 3시간 이상 이수증 또는 이수 서약서 포함)

5. 녹색당 상벌위원회 징계 기록

6.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범죄경력, 납세증명 등)

7. 기타 공직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② 당원필수교육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때까지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수 서약서를 제출한 후, 전국위원회 및 해당 광역시도당에서 후보자를 인준(공천)하기 전까지 이수한 후 이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증명서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경우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증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기재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④ 자격심사위는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체납기록에 대한 소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부족 및 관련 법률 등으로 인해 제1항의 제6호~제7호의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되,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인준(공천)하기 전까지는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⑥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일부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는 받을 수 있되, 미비 서류는 심사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하지 않는다. 

※ 관련 당규: 제17조 심사 기준


제10조(신청방법)

① 자격심사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 접수, 방문 접수, 팩스(fax) 또는 전자우편(원본을 스캔한 것에 한함)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팩스(fax) 또는 전자우편(원본을 스캔한 것에 한함)으로 접수한 경우 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 접수한 경우 자격심사위에 우편발송기간을 고려하여 제출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자격심사위는 제9조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후보자명부를 작성한 후 신청 서류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심사기간)

자격심사위는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심사기준 및 심사방식)

①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제22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기준을 포함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기준(시행세칙)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② 각급 자격심사위는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피심사자 및 당내 기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및 당내 기구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각급 자격심사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심사자에게 추가 서류 또는 소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심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자격심사위는 신청서류 심사 외에도 필요할 경우 개별 또는 집단면담, 해당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⑤ 자격심사위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당의 후보자로서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⑥ 심사결과에 따라 자격심사 통과, 보류, 부적격으로 자격심사 탈락을 정할 수 있다. 그 세부기준은 본 시행세칙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다.

※ 관련 당규: 제17조 심사 기준


제13조(적격기준)

본 시행세칙 제14조,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적격기준에 해당되어 자격심사를 통과한다. 단, 14조, 1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당의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보류)

① 자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 해당 자격심사 대상자가 속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격심사에 대한 부적격 의견 등을 제출한 경우

2. 해당 자격심사 대상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사항 또는 자료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해당 자격심사 대상자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의심되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② 자격심사가 보류된 경우 필요한 서류나 추가 소명,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격심사의 통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그 기간은 자격심사위가 정한다. 


제15조(부적격 기준)

① 자격심사위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당의 후보자로서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1.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

2. 당선되더라도 법령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3. 공직선거법 제18조 및 19조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4. 자격심사 중 허위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거나 소명한 것이 발견된 자

5. 경선 불복 등 해당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자

6. 반인도적 범죄, 성폭력 등 파렴치 범죄, 부패범죄, 음주운전 위반자,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 및 기타 중 대한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

7.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자

8. 기타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② 위원회는 당의 이념과 취지에 비추어 위의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심사 허가여부를 심사하여 정한다.

③ 자격심사 결과 적격 판정이 있었던 이후라도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허위로 소명한 것이 발견되거나, 당해 공직선거기간 중 각 호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격심사 결과를 무효로 하고 다시 심사한다.


제16조(재심)

① 피심사자는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자격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심사 여부 및 판정은 전국당 자격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광역시·도당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국당 자격심사위에서 결정한다.

③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피심사자의 재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재심할 수 있다. 이 때, 전국당 자격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의 자격심사 결과 공고 게시 10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 당규: 제19조 이의신청 및 재심 




* 첨부

1.  녹색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 서식 6호_사전질문지(2021)

2. 녹색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 서식 1호-8호(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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