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5.18 모욕, 일베 대책은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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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18 모욕, 일베 대책은 차별금지법!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5·18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응징을 말했고, 24일 SNS를 통해서는 일베 폐쇄를 언급했다. 녹색당은 국가 폭력 및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여성과 약자 혐오에 강경하게 대응할 의지를 보인 대통령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가장 시급하고 근원적인 대책이자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임을 강조한다.


혐오표현을 곧바로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처럼, 혐오는 차별을 조장하고 확산한다. 혐오표현이 잠재적 가해자들 사이에 확산성과 전염성이 있다는 점도 혐오의 해악 중 하나이다. 혐오표현이 강화돼 차별행위가 되고, 이것이 증오범죄로 진화하는 연쇄적 과정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집단적 혐오표현에는 강력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과 발언의 최저선을 명확히 하는 법이다. 공동체가 용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넘어선 혐오는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5.18 유가족,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증오범죄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는 일차 방어막을 세울 수 있다.


퍼져가는 혐오를 그저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않고 5.18 모욕에 대한 ‘응징’, 일베 사이트 ‘폐쇄’를 말하는 것은 실효성은 없고 공허할 뿐이다. 대통령 개인의 분노가 국가의 공적인 의지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혐오선동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이기에, 그와 정반대인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없다는 원칙의 천명인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혐오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핵심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모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 등 반사회적 혐오표현이 독버섯처럼 확산하고 있는 지금.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더는 늦기 전에 제정하는 것이 사회적 혐오와 증오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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